(28) 개인정보에 가명처리를 적용하는 것은 관련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줄이고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가명처리’를 도입하는 것이 기타의 개인정보 보호의 조치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가명처리를 하더라도 기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할 필요도 있음).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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