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국은 법률이나 단체 협약으로써 고용 환경에서 피고용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특정 규정을 정할 수 있고, 특히 고용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피고용인의 동의, 고용 목적, 법률이나 단체 협약이 규정한 의무이행 등 고용 계약의 이행, 작업의 관리•계획•조직, 직장 내의 평등과 다양성, 작업 중의 건강과 안전을 근거로 처리되고, 개별 또는 단체적 차원에서 고용과 관련한 권리 및 혜택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며, 고용 관계의 종결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155) 회원국 법률 또는 ‘업무 협정서’ 등 단체 협약은 고용 환경에서 피고용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특정 규정을 규정할 수 있고, 특히 고용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피고용인의 동의, 고용 목적, 법률이나 단체 협약이 규정한 채무이행 등 고용 계약의 이행, 업무의 관리·계획·조직, 직장 내의 평등·다양성, 업무상의 건강·안전을 근거로 처리되고, 개별 또는 단체적 차원에서 고용과 관련한 권리 및 혜택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며, 고용 관계의 종결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