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gation
GDPR > 제57조. 업무
Download PDF

제57조 GDPR. 업무

1. 본 규정에 규정된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각 감독기관은 담당 권역에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a)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집행

(b) 처리와 관련된 위험, 규칙, 안전조치 및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와 이해촉진. 구체적으로 아동을 다루는 활동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 회원국 법률, 국가 의회, 정부 및 기타 기구 및 기관에 따라,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조치에 대한 자문

(d) 본 규정 의거한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각자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e) 요청 시, 본 규정에 따른 본인의 권리의 행사와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위해 기타 회원국 내 감독기관과 공조

(f) 정보주체나 기관, 단체 또는 협회가 제80조에 따라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민원의 내용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사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 특히 추가 조사나 다른 감독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

Related

(g) 본 규정의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의 제공 등, 기타 감독기관과의 공조

(h) 기타 감독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 등을 근거로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조사 실시

(i) 특히 정보통신기술 및 상업적 관행의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관련 전개 상황(developments)에 대한 모니터링

(j) 제28조(8)과 제46조(2)(d)에 규정된 정보보호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의 채택

Related

(k) 제35조(4)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에 대한 요건과 관련한 목록 수립 및 유지

Related

(l) 제36조(2)에 규정된 처리 작업에 관한 자문 제공

Related

(m) 제40조에 의거한 행동강령 마련을 장려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제40조(5)에 따라 충분한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행동강령을 승인

Related

(n) 제42조(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메커니즘과 개인정보 보호 인장 및 상표의 제정 장려 및 제42조(5)에 의거한 인증 기준을 승인

Related

(o) 해당되는 경우, 제42조(7)에 따라 공표되는 인증에 대한 정기적 검토의 실시

Related

(p) 제41조에 의거한 행동강령의 모니터링 기관 및 제43조에 의거한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한 기준의 초안 마련 및 공표

Related

(q) 제41조에 의거한 행동강령의 모니터링 기관 및 제43조에 의거한 인증기관의 인증 시행

Related

(r) 제46조(3)에 규정된 계약조항 및 조문에 대한 승인

Related

(s) 제47조에 의거한 의무적 기업규칙에 대한 승인

Related

(t)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활동에 기여

(u) 본 규정의 위반과 제58조(2)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에 대한 내부적 기록 보관

Related

(v)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타 업무 수행

2. 각 감독기관은 다른 통지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전자 양식으로도 작성 가능한 민원 제출 양식 등의 조치로 제1항 (f)호에 규정된 민원의 제출을 용이하게 한다.

3. 각 감독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은 정보주체의 경우 무료이며, 해당되는 경우, 데이터보호담당관도 무료이다.

4. 특히 요청의 반복적인 성격으로, 요청이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지나칠 경우, 해당 감독기관은 행정적 비용에 근거한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거나 해당 요청에 대한 응대를 거절할 수 있다. 해당 감독기관은 관련 요청이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성격임을 입증할 책임을 지닌다.

Recitals Leave a comment
Recitals

(123) 감독기관은 본 규정에 따른 조문의 적용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연합 전역에 일관적인 적용이 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을 보호하고 역내시장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그 같은 목적으로 감독기관은 상호지원 제공이나 협력에 대해 회원국 간에 협정을 맺을 필요 없이 상호 간에, 그리고 집행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132)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감독기관의 인식제고 활동에는 개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의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겨냥한 구체적인 조치, 특히 교육적인 측면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Leave a comment
[js-disq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