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GDPR. 선임 감독기관의 법적 자격
1.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이나 단일 사업장의 감독기구는, 제55조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6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회원국 간의 처리에 대해 선임 감독기관으로 행동할 법적 자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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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임 감독기관이 관련 상황을 처리하기로 결정할 경우, 제60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선임 감독기관에 통보한 감독기관은 선임 감독기관에 결정문의 초안을 제출한다. 선임 감독기관은 제60조(3)에 규정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할 때, 해당 초안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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