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GDPR. 데이터보호담당관의 업무
1. 데이터보호담당관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그리고 처리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본 규정과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의무에 대해 고지 및 권고
(b) 책임 할당, 인식 제고, 처리 작업에 관련된 직원 교육 및 관련 감사 등 본 규정, 기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정책이 준수되는지 모니터링
(c) 요청이 있을 경우,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에 관한 자문 제공 및 평가의 이행을 모니터링
(d) 감독기관과 협력
(e) 제36조에 규정된 사전 자문 등, 처리에 관련한 현안에 대해 감독기관의 연락처의 역할 수행 및 적절한 경우, 기타 사안에 대한 자문 제공
2. 데이터보호담당관은 업무를 수행할 때 처리의 성격과 범위, 상황, 목적을 참작하여 처리 작업과 연계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 requirement additional to ISO/IEC 27002, section 13.2.4.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5(1)(f) GDPR:
6.10.2.4 Confidentiality or non-disclosure agreements
Implementation guidance
The organization should ensure that individuals operating under its control with access to PII are subject to a confidentiality obligation. The confidentiality agreement, whether part of a contract or separate, should specify the length of time the obligations should be adhered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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