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GDPR. 법적 자격(competence)
1. 각 감독기관은 본 규제에 의거하여 자체 회원국 영토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자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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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GDPR. 긴급성(시급성) 절차
1.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련 감독기관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일관성 메커니즘이나 제60조에 명시된 절차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의도의 잠정적 조치를 자국의 영토에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유효 기간을 지정하여 즉시 채택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조치 및 조치의 채택 사유를 나머지 감독기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2. 감독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최종 조치를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긴급한 의견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그 같은 의견이나 결정의 요청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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