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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제80조. 정보주체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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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GDPR. 정보주체의 대리

1. 정보주체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적절히 구성되고 법정 목표가 공익에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구, 조직 또는 협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제77조, 제78조 및 제79조에 명시된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회원국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제82조에 명시된 보상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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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국은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로 본 규정에 의거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구, 조직 또는 협회가 정보주체의 권한과 관계없이 자국에서 제77조에 따른 관할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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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정보주체가 본 규정에 따른 본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인은 회원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공익을 위한 법적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활동 중인 비영리 기구, 단체 또는 협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감독기구에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회원국 법률에 규정된 경우 본인을 대신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회원국은 그 같은 기구, 단체나 협회가 정보주체로부터의 권한 부여와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민원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본 규정을 침해하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간주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유효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해당 기구, 단체나 협회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권한 부여와 상관없이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보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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