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GDPR.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1. 다른 행정적 또는 법적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모든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본 규정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거주지, 근무지 또는 침해 발생 의혹이 있는 장소가 소재한 회원국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민원을 접수한 감독기관은 제78조에 의거한 법적 구제책의 가능성 등 민원 처리 경과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8조 GDPR. 감독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1. 기타 행정적 또는 법적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각 개인이나 법인은 본인에 관한 감독기관의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기타 행정적 또는 법적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각 정보주체는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관할 감독기관이 민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 제77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의 처리 경과 또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
3. 감독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적 절차는 해당 감독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의 법정에서 진행된다.
4. 일관성 메커니즘에서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의견이나 결정에 이은 감독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 절차가 제기될 경우, 감독기관은 그 의견이나 결정을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제79조 GDPR.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1. 제77조에 따른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등 가용할 수 있는 행정적 또는 법률외적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각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본 규정에 의거한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적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는 해당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의 법정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아닌 한 정보주체의 거주지가 있는 회원국의 법정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제82조 GDPR. 보상 권리 및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