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GDPR. 영토의 범위
제46조 GDPR. 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
1. 제45조(3)에 의거한 결정이 없을 경우,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적정한 안전조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유효한 법적 구제책이 제공되는 조건으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적정한 안전조치는 감독기관의 특별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
(f)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것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이 있는 제3국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약속을 포함한 제42조에 의거한 공인 인증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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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 requirement additional to ISO/IEC 27001, section 4.1.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42 GDPR:
5.2.1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its context
The organization shall include among its interested parties (see ISO/IEC 27001:2013, 4.2), those parties having interests or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ing of PII, including the PII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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