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GDPR.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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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위원회는 보호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후 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 부문, 또는 해당 국제기구가 본 조 2항의 의미 내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행 법률은 최소한 4년마다의 정기적 검토를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해야 하고 검토에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 내의 관련 추이사항 일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행 법률은 영토 및 부문별 적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 본 조 제2항 (b)호의 감독기관(들)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이행 법률은 제93조(2)의 검토 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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