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준비한다.
(b) 제65조에 의거하여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을 선임 감독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제65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분쟁 해결
(с) 특히 제63조의 일관성 메커니즘과 관련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업무가 적시에 수행되도록 한다.
제63조 GDPR. 일관성 메커니즘
1. 유럽연합 전역에 본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감독기관들은 본 절에 명시된 일관성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간에, 그리고 적정한 경우 집행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2.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 규정에 의장과 부의장 간의 업무 분장을 규정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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