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GDPR. 법적 자격(competence)
1. 각 감독기관은 본 규제에 의거하여 자체 회원국 영토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자격을 지닌다.
2. 제6조(1)의 (c) 또는 (e)호를 근거로 활동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의해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의 감독기관은 이에 대한 법적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 제5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감독기관은 사법능력을 행사하는 법원의 처리방식을 감독할 법적 자격은 없다.
제56조 GDPR. 선임 감독기관의 법적 자격
제77조 GDPR.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1. 다른 행정적 또는 법적 구제책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모든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본 규정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히 거주지, 근무지 또는 침해 발생 의혹이 있는 장소가 소재한 회원국의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민원을 접수한 감독기관은 제78조에 의거한 법적 구제책의 가능성 등 민원 처리 경과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