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자발적으로 또는 소속 위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본 규정의 일관적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및 모범사례를 발행한다.
(s) 제3국, 해당 제3국의 영토나 하나 이상의 지정 부문, 또는 국제기구가 더 이상 적정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서 시행되는 보호 수준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집행위원회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제3국 정부나 해당 제3국의 영토나 지정 부문, 또는 국제기구와 주고받은 서한 등 필요한 문서 일체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