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개인정보 처리 시 가명처리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 조치가 일반적 분석은 허용하되 동종의 컨트롤러 사업체 내에서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동종의 컨트롤러 사업체 내의 컨트롤러는 관련 처리에 대하여 본 규정이 이행되고 개인정보를 특정 정보주체에 연결시키는 추가 정보를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는 동종의 컨트롤러 사업체 내의 인가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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