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GDPR. 선임 감독기관과 기타 관련 감독기관 간 협력
제63조 GDPR. 일관성 메커니즘
제64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견
제65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분쟁 해결
2. 감독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최종 조치를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긴급한 의견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그 같은 의견이나 결정의 요청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