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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제69조.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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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GDPR. 독립성

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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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0조(1) (b)호 및 제70조(2)에 명시된 집행위원회의 요청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중에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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