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회원국들은 본 규정의 한도 내에서 채택된 국가 규정의 침해 등, 본 규정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사처벌에는 본 규정의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의 박탈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같은 국가 규정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과태료의 부과가 사법재판소가 해석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침해로 이어져서는 아니 된다.
(152) 본 규정에서 행정적 처벌이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본 규정의 중대한 침해의 경우 등 기타의 경우에서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은 유효하고 온당하며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이 있는 처벌을 규정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관련 처벌의 성격이 형사적 또는 행정적인지는 회원국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