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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GDPR. 정보주체의 열람권

1.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 컨트롤러로부터 확답을 얻을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개인정보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가진다.

Expert commentary
Author
Siarhei Varankevich
Siarhei Varankevich CIPP/E, CIPM, CIPT, MBA, FIP
FIP_IAPP
Co-Founder & CEO of Data Privacy Office LLC. Data Protection Trainer and Principal Consultant

(a) 처리 목적

(b) 관련된 개인정보의 범주

(c)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주, 특히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수령인

(d)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의 예상 보관 기간 또는,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e) 컨트롤러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처리의 제한이나 반대를 요구할 권리

(f)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g)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한 모든 가용한 정보

(h) 제22조(1) 및 (4)에 규정된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유무. 최소한 이 경우, 관련 논리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와 그 같은 처리가 정보주체에 가지는 중대성 및 예상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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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가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제46조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ISO 27701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s to article 15(2) GDPR:

7.3.2 Determining information for PII principals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and document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PII principal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ir PII and the timing of such a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ance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the legal, regulatory and/or business requirements for when information is to be provided to the PII principal (e.g. prior to processing, within a certain time from when it is requested, etc.) and for the type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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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트롤러는 처리가 진행 중인 개인정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추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행정적 비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요청을 하는 경우, 관련 정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적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ISO 27701

(RU)

ISO/IEC 27701, принятый в 2019, добавил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 ISO/IEC 27002 для контролеров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ПИИ).

Прив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раграф к статье 15(3) GDPR:

8.3.1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убъектам ПИИ

Сред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обеспечить клиента механизмами выполнения своих обязательств, связанных с принципами ПИ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внедр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и контролера ПИИ могут быть определен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егламентом и / или договоро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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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항에 규정된 사본을 입수할 권리는 제3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Expert commentary
Expert commentary ISO 27701 Recitals Guidelines & Case Law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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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ubject Request Letter Sample

Concern: Request to access my personal data

Dear Madam, Dear Sir,

I would like to know if you have any data concerning me, processed manually or by automated means, whether stored in digital databases or paper fi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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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7701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s to article 15 GDPR:

7.3.2 Determining information for PII principals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and document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PII principal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ir PII and the timing of such a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ance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the legal, regulatory and/or business requirements for when information is to be provided to the PII principal (e.g. prior to processing, within a certain time from when it is requested, etc.) and for the type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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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tals

(63) 정보주체는 처리의 적법성을 인지하고 검증하기 위해 본인에 관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그 권리를 용이하게, 그리고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가 진단, 검사 결과, 의료진의 평가, 제공된 치료나 조치 등의 정보가 포함된 의료 기록상의 데이터 등 본인의 권강에 관한 데이터를 열람할 권리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모든 정보주체는 특히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목적, 가능한 경우 처리기간, 개인정보의 수령인, 개인정보 자동 처리에 수반되는 논리, 처리가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할 시 최소한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알고 전달(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능한 경우, 컨트롤러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그 권리가 거래 기밀이나 지적재산권,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 보호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기 사항을 고려함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컨트롤러가 정보주체에 관한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그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정보주체가 해당 요청에 관련된 정보 또는 처리 활동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4) 컨트롤러는 특히 온라인 서비스 및 온라인 식별자와 관련한 상황에서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컨트롤러는 잠재적 요청을 응대한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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