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각 감독기관은 유럽연합 전역의 기타 감독기관들과의 상호지원 및 협력과 관련된 업무 등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인적자원, 부지, 기반시설을 제공받아야 한다. 각 감독기관은 연간 별도의 공공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예상은 전체 국가 예산의 일부일 수 있다.
(121) 각 회원국은 감독기관의 단일 또는 복수의 위원에 대한 일반적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특히 그 위원들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위원은 정부, 정부각료, 의회나 상원 또는 하원의 제안으로 회원국의 의회, 행정부 또는 정부수반에 의해 임명되거나 회원국 법률로 위임된 독립기구에 의해 임명된다.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구성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무와 부합되지 않는 행동을 제한하며, 임기 중에 보수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립 가능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감독기관은 감독기관 또는 회원국 법률로 설립된 독립기구가 선발한 자체의 직원을 두어야 하고 이들은 전적으로 감독기관의 위원 또는 위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