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감독기관들 간, 그리고 감독기관과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간에 제64조에 명시된 표준화된 양식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일반적 범위의 이행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
제64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견
그 같은 이행 법률은 제93조(2)에 명시된 검토절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제93조 GDPR. 위원회(Committee) 절차
[…]
2. 본 항을 참조하는 경우, 규정서 (EU) No 182/2011의 제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Forgot your password?
Lost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email address. You will receive mail with link to set new password.
Back to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