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은 국가마다의 식별번호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식별자의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같은 경우 국가마다의 식별번호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식별자는 본 규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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