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 감독기관은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본 규정의 일관적인 적용에 일조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이러한 목적으로 제VII장에 의거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고 집행위원회와 공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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