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독기관이 제1항의 예정된 처리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특히 컨트롤러가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완화하지 못한 경우, 감독기관은 자문 요청을 접수한지 8주의 기간 내에 해당 컨트롤러에게 서면 형식의 권고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하는 경우 프로세서에게도 제공해야 하며, 제58조에 규정된 어느 권한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해당 기간은 예정된 처리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6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감독기관은 자문 요청을 접수한 후 한 달 내에 컨트롤러에게,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프로세서에게도 지연의 사유와 함께 그 같은 기간 연장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 기간은 감독기관이 자문의 목적으로 요청한 정보를 입수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94)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위험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보안조치 및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처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고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컨트롤러가 해당 위험은 가용할만한 기술과 이행의 비용 면에서 합리적인 수단으로 완화될 수 없다는 의견인 경우, 처리활동 시작 이전에 감독기관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은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처리와 처리의 범위 및 빈도수에 따라 촉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거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감독기관은 지정된 기간 안에 자문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감독기관이 자문요청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처리작업에 대한 금지 권한 등, 이 법에 규정된 감독기구의 업무와 권한에 따른 감독기관의 어떠한 개입도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처리와 관련해 수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의 결과는, 특히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조치는, 감독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 requirement additional to ISO/IEC 27001, section 4.2.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36 GDPR:
5.2.2 Understanding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interested parties
The organization shall include among its interested parties (see ISO/IEC 27001:2013, 4.2), those parties having interests or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ing of PII, including the PII princip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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