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GDPR.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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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위원회는 아이콘으로 제시되는 정보 및 표준 아이콘의 제공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92조에 따라 위임 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갖는다.
제43조 GDPR.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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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위원회는 제42조(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 메커니즘에 고려되어야 할 요건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92조에 따라 위임 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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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166)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호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본 규정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90조에 따라 법률을 채택할 권한은 집행위원회에 위임되어야 한다. 특히 인증 메커니즘을 위한 기준 및 요건, 표준화 된 아이콘으로 제시되는 정보, 및 그 같은 아이콘을 제공하는 절차에 관해 위임법률이 채택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전문가 차원에서 등 예비 작업 동안에 적절한 자문을 시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률을 준비하고 작성할 때, 관련 문서가 동시적으로 때맞춰 적절하게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로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