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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GDPR. 법적 자격(competence)

1. 각 감독기관은 본 규제에 의거하여 자체 회원국 영토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자격을 지닌다.

2. 제6조(1)의 (c) 또는 (e)호를 근거로 활동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의해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의 감독기관은 이에 대한 법적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 제5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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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기관은 사법능력을 행사하는 법원의 처리방식을 감독할 법적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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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각 감독기관은 자국의 영토에서 본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자국 영토에 설립한 사업장의 활동 중의 정보처리, 공익의 행사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가 시행하는 개인정보 처리, 자국 영토의 정보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처리, 또는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본인이 속한 국가에 거주하는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보처리가 이에 해당한다. 정보주체가 제기한 민원처리, 본 규정 적용에 대한 조사 실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위험, 규칙, 안전장치 및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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