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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36조

(136) 일관성 메커니즘을 적용할 때,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Board)는 구성위원의 과반수가 결정하거나 관련 감독기구나 집행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감독기관들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 같은 목적으로,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협력 메커니즘 내에서 특히 본 규정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해 선임 감독기관과 유관 감독기관들 간에 사안의 시비를 가리는 경우 등 감독기관들 간에 의견이 충돌할 때, 원칙적으로 구성위원의 2/3의 찬성으로 명백하게 명시된 경우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