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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전문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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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37조

(137)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 이행을 현저하게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자국 영토에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적절히 타당한 임시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