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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GDPR. 기타 유럽연합의 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검토

집행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정보처리에 대해 균일하고 일관된 개인의 보호를 보장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타 법률을 개정할 목적의 입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특히 유럽연합 산하기관, 기구, 사무소 및 에이전시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와 해당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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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유럽연합 전역에 동등한 개인의 보호수준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규정의 목적을 회원국이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조치의 규모나 효과의 이유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더 원활히 이 목적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에 관한 협약(TEU) 제5조에 규정된 보완성의 원칙에 따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동일한 조문에 규정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본 규정은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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