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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GDPR. 사무국

1.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구가 제공하는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이사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본 규정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구의 직원은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구에 부여된 업무의 수행에 관여하는 직원과 별도의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한다.

4. 적절한 경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와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구는 본 조문을 이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및 발표해야 한다. 양해각서는 협력 조건을 결정하고 본 규정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구 직원에 적용된다..

5. 사무국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분석적, 행정적, 로지스틱 관련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6. 사무국은 특히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a)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일일 업무

(b)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위원들, 의장 및 유럽 집행위원회 간의 소통

(c) 기타 기구 및 일반과의 소통

(d) 내•외부 소통을 위한 전자적 수단 활용

(e) 관련 정보의 번역

(f)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회의 준비 및 후속 조치

(g) 의견서, 감독기관들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한 결정, 및 이사회가 채택한 기타 문서의 준비, 초안 마련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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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유럽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이 제공하는 사무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 직원들은 오로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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