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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제74조. 의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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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GDPR. 의장의 역할

1. 의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준비한다.

(b) 제65조에 의거하여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을 선임 감독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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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 특히 제63조의 일관성 메커니즘과 관련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업무가 적시에 수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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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 규정에 의장과 부의장 간의 업무 분장을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