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gasjon
GDPR > 제74조. 의장의 역할
Last ned PDF

제74조 GDPR. 의장의 역할

1. 의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준비한다.

(b) 제65조에 의거하여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가 채택한 결정을 선임 감독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Relaterte tekster

(с) 특히 제63조의 일관성 메커니즘과 관련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업무가 적시에 수행되도록 한다.

Relaterte tekster

2.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 규정에 의장과 부의장 간의 업무 분장을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