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세우려면, 해당 유출사고 시,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신원사기나 다른 형태의 오용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었는지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규칙이나 절차는 법집행기관의 정당한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성급한 공개(early disclosure)는 유출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를 불필요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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