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gation
GDPR > 전문94조
Download PDF

전문94조

(94)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가, 위험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보안조치 및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처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고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컨트롤러가 해당 위험은 가용할만한 기술과 이행의 비용 면에서 합리적인 수단으로 완화될 수 없다는 의견인 경우, 처리활동 시작 이전에 감독기관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은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처리와 처리의 범위 및 빈도수에 따라 촉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거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해당 감독기관은 지정된 기간 안에 자문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감독기관이 자문요청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처리작업에 대한 금지 권한 등, 이 법에 규정된 감독기구의 업무와 권한에 따른 감독기관의 어떠한 개입도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문제가 되는 처리와 관련해 수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의 결과는, 특히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조치는, 감독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