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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84조

(84) 처리 방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해 높은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보다 더 잘 준수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는 특히 관련 위험의 출처, 성격, 특성 그리고 심각성을 평가하는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DPIA)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평가결과는,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컨트롤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기술시행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조치로 고위험을 완화할 수 없는 처리 작업임이 판단되는 경우, 처리 이전에 감독기관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