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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69조

(69) 공익을 위하거나 컨트롤러에 부여된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직무 수행에 처리가 필요하거나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처리가 필요한 이유로써 개인정보의 처리가 적법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특정 상황과 관련한 어떤 개인정보의 처리에라도 반대할 권한이 있다.

컨트롤러가 가지는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권 및 자유에 우선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컨트롤러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