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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68조

(68)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자동수단을 통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정보주체는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이고 상용화된, 기계판독 및 상호운용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령하고 이를 제3의 컨트롤러에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컨트롤러는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운용 가능한 포맷을 개발하도록 장려된다.

그 권리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나 계약의 이행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처리가 동의 또는 계약 이외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권리는 본질적으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에 반(反)하여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컨트롤러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의 행사에 따른 직무 수행에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수령할 정보주체의 권리로 인해 컨트롤러에게 기술적으로 양립되는 처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개인정보 세트에서 복수의 정보주체가 관련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령할 권리는 본 규정에 따른 타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권리는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권과 그 권리에 대해 본 규정이 정한 제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계약 이행에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 및 기간에 한하여 정보주체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를 한 컨트롤러로부터 또 다른 컨트롤러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