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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전문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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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4조

(54)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상의 이유로 필요할 수 있다.

그 처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중보건’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의 규정(EC) No1338/2008에 정의된 대로 해석되어야 하며 [11], 이는 건강과 관련된 모든 요소로서 질병 상태나 장애 등의 건강상태, 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 의료서비스의 필요, 의료서비스에 할당된 자원, 의료서비스 지출 및 재정 조달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편적 이용, 그리고 사망 원인 등을 가리킨다.

공익적 사유의 그 같은 건강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고용인 또는 보험사, 그리고 금융사 등 제3자가 기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11] Regulation (EC) No 1338/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ommunity statistics on public health and health and safety at work (OJ L 354, 31.12.2008, p. 7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UTO/?uri=OJ:L:2008:354:T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