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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1조

(51) 본질적으로 기본권과 자유와 관련해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는 그 처리가 기본권 및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인종 또는 민족출신을 드러나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 본 규정에서 ‘인종출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유럽연합이 서로 다른 인종이 존재한다고 단정 지으려는 이론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진의 처리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특정 기술 수단을 통해 처리될 시에만 생체정보의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는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 개인정보는 회원국의 법률이 공익을 위하거나 컨트롤러에 부여된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직무 수행 또는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해 본 규정의 규칙 적용을 변경하고자 데이터 보호에 관한 특정 조문을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본 규정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 처리에 대한 특정 요건과 더불어, 본 규정의 통칙 및 기타 규칙은 특히 적법한 처리를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 같은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적용제외는 명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정보주체가 명백한 동의를 제공한 경우나 특히 기본적 자유 행사를 허용할 목적으로 특정 재단 또는 협회가 행하는 정당한 활동 중에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특정 요구조건과 관련하여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