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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50조

(50) 원래 수집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는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가 원래의 수집 목적과 양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목적이 양립하는 경우, 당초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한 법적 근거 이외의 별도의 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

공익을 추구하거나 컨트롤러에게 내재된 공적 권한의 행사에 따른 직무 수행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추가 처리가 양립 가능하고 적법하다고 간주되는 직무 및 목적을 결정하여 명시할 수 있다.

공익상의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의 추가 처리는 양립 가능하고 적법한 처리 작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규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는 추가 처리의 법적 근거도 될 수가 있다.

추가 처리의 목적이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양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컨트롤러는 당초 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 후 무엇보다 당초 수집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될 때의 상황, 특히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와의 관계를 토대로 추가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해당 개인정보의 성격, 예정된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결과, 당초 처리 작업 및 추가 처리 작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컨트롤러가 목적의 양립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둘째, 민주사회에서의 일반적 공익의 중요한 목표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구성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본 규정이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 처리 목적과 더불어 (처리) 반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컨트롤러가 발생 가능한 범죄행위나 공안의 위협을 입증하고 동일한 범죄행위나 위협에 관한 개별 또는 복수의 사례에서 관련 개인정보를 관계 당국에 전송하는 것은 컨트롤러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처리가 법적, 직무상 또는 기타 구속력 있는 기밀유지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경우,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정보의 전송 및 추가 처리는 금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