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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9조

(49) 오로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담보할 목적에 대하여 필요하고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관련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이 된다.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이란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네트워크나 정보시스템이 저장되거나 전송된 개인정보의 가용성, 진위성, 무결성, 기밀성을 해치는 우발적 사건이나 불법적 또는 악의적 행위에 저항하는 능력, 그리고 해당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공공기관, 컴퓨터 비상 대응팀,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팀, 전자통신 네트워크·서비스 공급자, 보안기술·서비스 공급자가 제공받는 관련 서비스의 보안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전자통신 네트워크에의 무단접근 및 악성코드 배포를 방지하고 ‘서비스 거절’ 공격 및 컴퓨터·전자통신시스템의 손상을 중지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