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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7조

(47)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 등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은 컨트롤러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바를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 및 자유가 우선시 되지 않는다면 처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은 정보주체가 컨트롤러의 고객이거나 컨트롤러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등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에 타당하고 적절한 관계가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정당한 이익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수집의 시점 및 정보수집의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이익과 기본권은 특히 정보주체가 추가적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합리적인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컨트롤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입법기관(the legislator)이 법률로써 규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처리에는 해당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방지의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처리 또한 해당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직접 마케팅(direct marketing)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당한 이익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