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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전문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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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6조

(46)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타인의 생명과 관련한 주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법적으로 간주된다.

타인의 생명과 관련한 주요 이익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리가 명백하게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해져야 한다.

일부 유형의 처리는 공익상 중요한 근거와 정보주체의 생명에 관련된 이익에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데, 에를 들어 전염병과 그 확산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연재해 또는 인재 등 인도주의적 비상상황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