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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5조

(45) 컨트롤러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에 따라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직무 수행에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처리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본 규정은 각 개별 처리에 대하여 특정 법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컨트롤러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에 근거한 복수의 처리작업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직무 수행에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근거가 된다면 하나의 법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처리 목적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법률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관장하는 본 규정의 일반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컨트롤러, 처리 대상인 개인정보의 유형, 관련 정보주체,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목적제한, 보관기간 및 적법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결정하는 세부사항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은 공익을 위하거나 공적 권한 행사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컨트롤러가 공법에 적용받는 공공기관이나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공중보건, 사회적 보호, 의료서비스 관리 등 건강목적을 포함해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협회 등 민법에 적용받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