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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42조

(42) 처리가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가 처리 방식에 대해 동의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리되는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해 서면 진술로 동의하는 경우, 안전장치를 통해 정보주체가 동의가 제공되었다는 사실과 어느 범위까지 동의가 제공되는지에 대해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이사회 지침 93/13/EEC1에 따라 [10], 컨트롤러가 사전에 작성한 동의 진술서는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고 열람이 용이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용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동의 내용을 인지한 동의가 되기 위해 정보주체는 최소한 컨트롤러의 신원과 예정된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주체가 진정으로 또는 자유 선택으로 동의하지 않았거나, 불이익 없이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는 자유롭게 제공된 것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10]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OJ L 95, 21.4.1993, p. 29).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UTO/?uri=OJ:L:1993:095:T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