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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전문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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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37조

(37) 사업체 집단(a group of undertakings)은 관리하는 사업체와 관리되는 사업체를 포함하며, 관리하는 사업체는 소유권, 재정적 참여 또는 이를 관할하는 규정이나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이행권한 등을 통해 다른 사업체에 우세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부속 사업체 내의 개인정보 처리를 통제하는 사업체는 다른 사업체와 함께 사업체그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