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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36조

(36) 컨트롤러의 유럽연합 역내 주 사업장은 컨트롤러의 유럽연합 내 중앙행정 지점이어야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목적 빛 방식에 대한 결정을 유럽연합 내 다른 사업장에서 내리는 경우, 그 사업장이 주 사업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컨트롤러의 유럽연합 내 주 사업장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방식을 통해 처리 목적 및 방식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관리활동을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정보 처리 또는 처리활동을 위한 기술적 수단 및 기술이 존재하고 이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주 사업장이 되지 않으므로 이는 주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프로세서의 주 사업장은 프로세서의 유럽연합 내 중앙행정 지점이거나, 유럽연합 역내에서 중앙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내 주요 처리 활동이 발생하는 장소가 주 사업장이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선임 감독기관은 처리자의 주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의 감독기관이어야 하고 프로세서의 감독기관은 관련 감독기관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감독기관은 본 규정이 정한 협력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프로세서의 단일 또는 복수의 사업장이 소재한 회원국 또는 복수의 회원국의 감독기관들은, 결정문 초안이 처리자에 한하여 관련되어 있는 경우, 관련 감독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업체 집단이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통제 사업체의 주 사업장은 사업체 집단의 주 사업장로 간주되어야하며, 처리 목적과 수단을 다른 사업체가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