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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31조

(31) 관세청 및 국세청, 금융조사 기관, 독립 행정기관, 또는 증권시장 규제 및 감독책임의 금융시장 기구 등,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법적 의무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은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공공이익을 위한 특정 문의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은 경우, 수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은 항상 서면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타당하고 간헐적이어야 한다.

그 요청은 파일링시스템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파일링시스템 간에 상호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서도 안 된다.

상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는 처리 목적에 따라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