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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전문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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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9조

(29) 개인정보 처리 시 가명처리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명처리 조치가 일반적 분석은 허용하되 동종의 컨트롤러 사업체 내에서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동종의 컨트롤러 사업체 내의 컨트롤러는 관련 처리에 대하여 본 규정이 이행되고 개인정보를 특정 정보주체에 연결시키는 추가 정보를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는 동종의 컨트롤러 사업체 내의 인가받은 사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