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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전문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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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73조

(173) 본 규정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권 및 자유의 보호에 관련되고 컨트롤러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 등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지침 2002/58/EC에 규정된 동일한 목적을 가진 특정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사안에 적용되어야 한다.

본 규정과 지침 2002/58/EC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지침은 적절히 개정되어야 한다 [18].

본 규정이 채택되는 대로, 특히 본 규정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침 2002/58/EC가 검토되어야 한다.

[18] Directive 2002/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02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OJ L 201, 31.7.2002, p. 3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UTO/?uri=OJ:L:2002:201:T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