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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16조

(116) 유럽연합 역외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이나 제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 개인이 개인정보 보호권을 행사하는 역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감독기관은 역외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해 민원을 처리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은 불충분한 예방이나 구제력, 모순된 법적제도 및 자원제약과 같은 실질적 장애물로 인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교류 및 합동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간에 더욱 밀접한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 집행을 위한 국제상호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개발을 목적으로, 집행위원회와 감독기구는 호혜를 바탕으로 본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권한 행사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 제3국의 주무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