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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15조

(115) 일부 제3국은 회원국 소관의 자연인 및 법인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직접 규제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 규정 및 기타 입법 기구를 채택한다.

여기에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이나 제공을 요구하는 제3국의 법원이나 재판소의 판결 또는 행정당국의 결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판결이나 결정은 요청을 한 제3국과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간에 시행 중인 사법공조조약 등의 국제협정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이 같은 법률, 규정 및 기타 입법 기구의 역외 적용은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고 본 규정이 유럽연합 내에서 보장하는 개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

정보이전은 본 규정에 따른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컨트롤러에 적용되는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법률이 규정하는 공익상의 이유로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특히 이에 해당한다.